성형의료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이것'
성형 부작용으로 의료분쟁까지 염두해두고 있는 친구라면 필독하는게 좋을거야!
광대뼈축소술, 코수술을 받은 환자가 감염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겼어. 👿
병원을 상대로 고소했지만, 병원에선 환자의 관리 부주의 때문이라나 뭐라나…
자신들은 감염 이후 적절한 치료를 해 줬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이 없다고 했지.
환자한테 너무나 불리한 싸움처럼 보이더라구.
그런데, 환자가 3천 7백만원의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출처: Oruchuban Ebichu]
우리는 얼마든지 의료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기 때문이고,
특히나 성형수술의 경우 건강 이외에 미용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야.
에포터로 열심히 관리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한다거나,
병원과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가,
병원과 개인의 싸움은 너무나도 힘들지.
위의 사례에서 환자가 승리할 수 있었던 열쇠🔑는 바로 [설명의무]라는 것에 있어.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기술이 되어있는 동의서에 … 신청인에게 발생한 증상과 관련된 설명이 없어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자에게 3천 7백만원을 지급 …
[출처: 짱구는 못말려 ]
오늘은 이 의사의 설명 의무라는 게 뭔지 알려 줄 거야.
어려운 내용처럼 보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잘 읽어보도록! 👀
👊🏻 법으로도 규정된 [의사의 설명 의무]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에서는 ‘보건의료인은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은 전문적인 내용인데, 우리 같은 일반인 환자들은 그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의사의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치료-치료비 지불]이라는 의사와 나 사이의 계약이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겠지?
그래서 의료인, 즉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과 내용, 부작용 발생 가능성, 예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서 내가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둔 법이라고 이해하면 돼. (아하!)
👊🏻 나를 위한 방법 ‘녹음하기’
예뻐지기 위해서라지만, 수술은 수술이야.
내가 받을 수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 주는지
의사에게 꼼꼼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어.
그리고 이 설명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상담 내용을 '녹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 설명은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기록하지 않으면 주관적인 기억에만 의존해야하고,
이 부분에서 입장차이로 인한 분쟁 소지가 많이 생겨.
원장님이나 실장님 입장에선 불쾌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수술로 인해 '부작용'이 생기거나
'상담 내용과 전혀 다른 수술'을 받은 경우에
든든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시도해 봐.
(설명을 듣는 '내가' 대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녹음은 불법이 아니야)
[출처: 핀터레스트 ]
이 글은 상담 받을 때에 위와 같은 정보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알아두는 게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걸 알려 주기 위해 쓴 거야!
소중한 내 몸을 위해 결정은 항상 신중하게, 알지?
덧붙이자면 수술 전후 사진과 경과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의료분쟁이 생길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나랑 함께 변화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너는 행운아라고 할 수 있지. 😉(찡긋
만일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고 너한테 사인을 요구한다면,
사인을 거부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둬! 💡
그럼 나는 유용한 정보만 줍줍한 후! 다시 돌아올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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